스쿠버 장비 착용하고 수산물 채취한 스쿠버다이버 입건
스쿠버 장비 착용하고 수산물 채취한 스쿠버다이버 입건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10-20 18:23
  • 승인 2019.10.20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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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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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스쿠버가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경 강릉시 사천항 앞 바다에서 멍게와 해삼 등 수산물 약 9㎏을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 속에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해해경은 스쿠버 다이버들의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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