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업무상 횡령’협의 집행유예 선고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업무상 횡령’협의 집행유예 선고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10-17 22:19
  • 승인 2019.10.1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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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전경.
경주대 전경.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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