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news/photo/201910/340572_257378_3545.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성폭행 등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윤 씨가 결심공판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4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윤 씨의 최후진술 등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온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거듭 해명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구속 상태인 윤 씨는 윤 총장 접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2일 변호인 측을 통해 "윤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하고 다이어리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면담할 때도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물어봐서 몇 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은 언급했지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2013년 검찰, 경찰 수사기록에 들어간 윤 씨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명함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지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자신의 윤중천 씨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윤씨는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