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국회정무위 증인 출석 거부
이기명씨 국회정무위 증인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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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0-06 09:00
  • 승인 2003.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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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가 국회정무위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이씨는 23일 정무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정무위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해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출석요구서를 18일에야 보냈다”며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 실정법을 위반한 출석요구를 한 것을 묵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석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또 “일부 정당과 언론매체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을 대통령(후보)과의 특별한 관계를 악용해 이권이나 챙긴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한 데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씨는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 진지한 토론이 보장된다면 어떤 자리에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추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씨는 용인 땅 투기의혹 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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