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분쟁 양자협의...11일 스위스 제네바서 첫 걸음
한-일 WTO 분쟁 양자협의...11일 스위스 제네바서 첫 걸음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10-10 09:05
  • 승인 2019.10.1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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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 당사국 간 양자협의로 첫 걸음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통상 WTO 분쟁 절차에서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돼왔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분쟁에서도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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