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관세 납부기한연장 제도 활성화로 자금부담 완화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지역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월별납부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등 다양한 관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납부유예 패키지’제공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납부유예 패키지란, 1개월간 납부해야 할 관세를 한꺼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로 하여금,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하게 하거나, 수출업체가 납부해야 할 관세와 환급받을 관세를 일정기간(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또는 반기)별로 정산하는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여러 가지 납부유예제도의 적용요건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업체가 이를 잘 알지 못해 1가지 제도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구본부세관에서는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전산으로 발굴해 제도이용 신청양식을 일일이 직접 송부하여 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며,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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