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 소송 대법원으로…상고장 제출
임우재·이부진 이혼 소송 대법원으로…상고장 제출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10-09 08:32
  • 승인 2019.10.09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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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점화 될 듯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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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싱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임 전 고문 측은 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의문이 있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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