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는 28일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토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상부(劉常夫)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 매입과정에 비춰 유씨가 계열사 등에 주식매입을 요청할 당시 이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프로야구단 해태 타이거즈 인수라는 정치인들의 요구를 피하는 수단으로 유씨가 주식매입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재작년 4월 최규선씨의 부탁을 받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70억원에 매입토록 지시, 계열사 등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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