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법인사업자 7만명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20만명은 10월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10.14.부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고기간 중 첫 시행(10.14.)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세무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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