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뉴시스]](/news/photo/201910/339437_256288_011.jpg)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7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10월 3일 가로세로연구소의 유튜브 방송(5건)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 시장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관련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해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유튜브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이후 담당 부서를 지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도 웃을 가짜뉴스, 모조리 처벌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선거자금, 미투 등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돌고 있다"면서 "소도 웃을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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