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전현대증권회장현대증권노조에 피소
이익치 전현대증권회장현대증권노조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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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2-23 09:00
  • 승인 2003.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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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현대증권 노조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노조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익치 전 회장에 의해 현대증권 매각은 물론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현대증권의 과거 대주주 및 경영진이 현대 금융 3사의 매각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약속한 바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현대증권 경영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경영진의 약속은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고 정몽헌 회장의 구두 약속도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금감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약속만 가지고 매각 및 선물업 불허 방침을 고수하면서 몇 년 째 현대증권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이익치 전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이익치 전 회장이 쓴 불법각서로 인해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과 소송을 벌여 1심에서 1,718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 받아 현재 970억원을 지급해 막대한 영업적 피해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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