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경영진의 약속은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고 정몽헌 회장의 구두 약속도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금감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약속만 가지고 매각 및 선물업 불허 방침을 고수하면서 몇 년 째 현대증권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이익치 전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이익치 전 회장이 쓴 불법각서로 인해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과 소송을 벌여 1심에서 1,718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 받아 현재 970억원을 지급해 막대한 영업적 피해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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