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최대 1천만원 보상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최대 1천만원 보상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10-04 11:24
  • 승인 2019.10.0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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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통과·공포…내년부터 시행
연말까지 보험기관 선정, 서울 시민이면 자동 가입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며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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