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관악구,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10-03 09:47
  • 승인 2019.10.0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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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청사
관악구청 청사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서울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24일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조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홍대, 이태원 등 젊은 층이 몰리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례에는 ▲상가 임대인,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상생 협약체결 권장 ▲임차인의 안정성을 위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과 지원 ▲임대인, 임차인, 관련 지역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협의체와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점진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구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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