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시설 제로페이 최대 30% 할인 내년까지 연장
서울 공공시설 제로페이 최대 30% 할인 내년까지 연장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10-01 10:43
  • 승인 2019.10.0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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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말로 연장키로
제로페이 할인혜택자 증가 조례 일괄개정
▲ 4일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사무실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사고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있다.
▲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사무실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사고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있다.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소상공인 간편결제방식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30%까지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던 서울시가 할인혜택기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인식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구매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각종 공공시설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요금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1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서울시의회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해당 조례 개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안에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가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 결제시 할인제도를 연장한 것은 공공시설 방문 시 제로페이를 쓰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립체육시설, 서울대공원, 시립과학관, 시민청, 공영주차장, 시립장사시설 등에서 제로페이 할인(5~30% 할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부터 제로페이 결제건수가 늘었다. 6월 12.9%였던 전체 결제 중 제로페이 결제율은 7월 14.5%, 8월 18.6%로 올랐다.

공공시설 제로페이 이용액도 6월 8억3200만원에서 7월 10억3600만원, 8월 13억46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시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9월부터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료 제로페이 할인이 시작됐다. 제로페이 결제시 일일권 1시간 이용권은 500원(기존 1000원), 2시간 이용권은 1000원(기존 2000원)에 이용이 가능해졌다.

시는 "9월 따릉이 등 61개, 10월 공공예약서비스 이용시설 81개, 12월 8개 시설에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로페이 서비스를 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에 게재된 의견 중에는 아쉬움을 표하는 글들이 있다.

김모씨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처럼 결제방법 단순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 같다"며 "앱만 열면 결제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결제용 앱이 만들어지면 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모씨는 "별도 은행앱에서 켜보니까 너무 느려서 안 쓰고 있다"며 "한국인들 그렇지 않아도 성격 급한데 결제한다고 켜는 데 1분 걸리는 걸 어떻게 쓰냐. 삼성페이처럼 편하게 바로 꺼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제로페이를 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모씨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다"며 "써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더라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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