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남은 음식물 돼지먹이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경남 진주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1일 95톤)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을 하는 관공서 및 대형병원,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처리업체(1일 30톤 정도)에서 수거해 퇴비화를 하거나 돼지먹이로 이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최초 확진됨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 전국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 이상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돼지먹이로 수거되던 다량배출사업장의 남은 음식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김애동 자원재활팀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용량도 한계가 있어 그 동안 돼지먹이로 공급하던 남은 음식물을 전량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관련부서 및 집단급식 기관 업무협의,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홍보 등 대체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민들도 음식물쓰레기 최대한 줄이기와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은 음식물 돼지농가 불법급여 행위 발견했을 시에는 시 청소과로 신고하면 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