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뉴시스]](/news/photo/201909/337716_254619_732.jpg)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27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이 문 씨의 특혜채용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전했다.
문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 의원이 저와 관련된 수사자료 공개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씨는 “(하 의원이) ‘문무일 검찰’이 제 수사 자료를 감추려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며 “하지만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 판단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이 건 외에도 대부분의 수사 자료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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