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이번 사건의 주심이 투표에 의해 주선회 재판관으로 결정되자 노무현 대통령과 주선회 재판관 사이의 과거 인연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주선회 헌법재판관은 46년 경남 함안생으로 마산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69년 제 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을 거치고 2001년 3월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주선회 헌재 재판관의 악연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7년 6월 시민항쟁은 6·29 선언을 이끌어냈고, 이는 7~8월 격심한 노동자 투쟁으로 점화된다. 이 과정에서 대우 조선 노동자 이석규씨가 사망했다.
그 사건에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이유로 부산지검 공안부에 의해 제3자 개입혐의로 노 변호사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변호사 업무도 정지되었다. 이 때 주임검사였던 서주홍 검사를 지휘했던 직속상관이 바로 주선회 현 헌재 재판관이었다.그러니까 17년이 지난 지금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되어 탄핵 심판을 받게 되었고,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구속했던 주선회 검사는 지금 헌법재판소 주심이 되어 탄핵 사건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막힌 곡절이 있는 두 사람의 관계이다. 하지만 주선회 재판관은 “과거의 인연과는 아무 상관없이 냉정하게 심리에 임하겠다”고 주심 재판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힌다.
이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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