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자체서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 운영
과징금 248건, 주의 및 경고 행정지도 처분 498건
"홈페이지나 안내간판 설치로도 피해 줄일 수 있어"
과징금 248건, 주의 및 경고 행정지도 처분 498건
"홈페이지나 안내간판 설치로도 피해 줄일 수 있어"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택시의 불법 요금할증과 승차거부로 접수된 민원이 3년간 7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고양시·광명시·김포시·부천시에서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승객들이 이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는 이 구역을 오고가는 승객들에게는 시외 할증적용과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동사업구역 내 불법 요금할증과 승차거부 관련 민원은 총 746건이다.
이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248건, 주의 및 경고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93건, 2017년 249건, 2018년 213건, 2019년 7월까지도 91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 의원은 "(공항) 홈페이지와 택시 승차장에 (제도를 알리는) 안내 간판 등을 설치해도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승객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택시 사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