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비방' 악플러들…법원 "1억7000만원 배상"
'최태원 동거인 비방' 악플러들…법원 "1억7000만원 배상"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9-26 08:43
  • 승인 2019.09.26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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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뉴시스>
최태원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태원 회장 동거인 A씨가 악플러 김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댓글을 작성·게시해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총 1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댓글들의 허위 여부에 대해 "당시 기사 내용은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고, 김씨 등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 등은 정보 출처에 대한 확인 없이 A씨를 비하하는 어조로 댓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대기업 회장과 내연관계라는 것만으로 공인이라고 할 수 없어 댓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것이고, 이같은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 등의 공모 행위에 대해서는 "카페 게시판에 '이 기사 댓글을 많이 달아 주세요'라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단독범행만을 인정해 개별적으로 기소했고, 김씨의 게시글을 보고 공동해 댓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신의 판단을 통해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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