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11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차 관련 교육은 최초다.
교육은 다음달 14일부터 11월25일까지 격주 월요일에 4회에 걸쳐 이뤄진다. 정원은 회당 40명씩 모두 160명이다.
교육장소는 서울시청 무교별관에 위치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다. 교육비는 무료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을 강의한다. 강사는 최근 개정된 법 내용을 해석하고 잘못된 거래 관행을 소개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이 2017년 77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2배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말 현재 129건을 넘었다"며 "시민에게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막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임차당사자간 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