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자동차매매상사 대상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집중 홍보
영천시, 자동차매매상사 대상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집중 홍보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09-23 14:35
  • 승인 2019.09.23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시가 23일 자동차매매상사를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영천시가 23일 자동차매매상사를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요서울ㅣ영천 이성열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난18일, 19일 양일간 영천 소재 자동차매매상사를 순회하며 주민편익과 행정비용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인감도장처럼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으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영천시 서동용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 대리발급에 의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 매매(수)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감증명서의 주요 사용처인 금융 기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