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선거법 위반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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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7-06 09:00
  • 승인 2004.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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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박창달 (대구동 을)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 의원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도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 5,16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기 전 22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공판에도 빠짐없이 출석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또 박의원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과대 포장한 이번 사건은 자칫 국회의원 모두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 공약에서 여야 모두는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체포동의안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이라 밝혔으며, 열린우리당 등도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1946년 생으로 영남대학교 정책분석학 석사를 거쳐 81년 11대 국회 보좌관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90년 민주자유당 경북지부 사무차장, 93년 신한국당 경북지부 사무처장을 거쳐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현 3선 의원이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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