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연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마련"
염동연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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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8-13 09:00
  • 승인 2004.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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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 의원이 업무에 관련이 없는 사안을 채용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사업장이 위치한 광역시 및 도내의 대학 졸업생 20%를 우선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별 및 연령, 출신학교, 혼인여부 등의 서류 기재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염동연 의원 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 채용서류에 기재돼 상당한 불평들과 잘못된 관행이 조장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대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률이 낮으며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개정안은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한을 부여했으며, 권한행사를 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개정안은 이 달 초 국회에 제출되고 9월 정기국회 때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대 출신자의 취업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며, 취업시 기재 내용에 의한 차별이 다소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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