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대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률이 낮으며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개정안은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한을 부여했으며, 권한행사를 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개정안은 이 달 초 국회에 제출되고 9월 정기국회 때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대 출신자의 취업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며, 취업시 기재 내용에 의한 차별이 다소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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