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은 이러한 토론을 통해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정책의 집행효과와 학교현장의 교육실태를 집중 분석해 정기국회 예산심의와 국정감사 때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는 또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올바른 교육시스템을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를 위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장애학급에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그리고 교육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준비중이다.구 의원은 특히 “교육감 선거가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얼룩져, 교육계 전체가 얼굴을 들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선거인단 구성 ▲후보자간 금품제공으로까지 이어지는 합종연횡 방지를 위해, 결선제도 폐지 ▲선거운동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 방법 확대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보자격 제한 완화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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