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17일 마도면 일원에서 '음식물 폐기물 상습 투기 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 및 투기 업체 특별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단속은 수차례의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 신고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지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이날 단속에는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를 명령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수집운반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것에 주 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화성시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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