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노조 재출범후 첫 임단협 타결
포스코 노사, 노조 재출범후 첫 임단협 타결
  • 신유진 기자
  • 입력 2019-09-10 10:35
  • 승인 2019.09.1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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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뉴스룸 캡처]
[포스코 뉴스룸 캡처]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포스코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약 30년 만인 지난해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5월 노사 상견례를 한 지 4개월 만인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했으며 그 결과 86.1%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펼치다 지난해 노조가 출범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 외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미국와 중국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또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한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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