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9일) ‘수행비서 성추행 혐의’ 안희정 2심 3년6개월 실형 '확정'
대법원, 오늘(9일) ‘수행비서 성추행 혐의’ 안희정 2심 3년6개월 실형 '확정'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9-09 10:34
  • 승인 2019.09.09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으로 불거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상고심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실형을 언도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 씨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에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를 지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