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 포착…“업무용…경위나 진위 알지 못해” 해명
조국 부인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 포착…“업무용…경위나 진위 알지 못해” 해명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9-08 15:30
  • 승인 2019.09.0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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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PC에서 해당 대학 총장의 직인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현재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아 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업무 수행 과정 중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김광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취지를 담은 주장을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검찰이 최근 정 교수의 P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PC에 해당 대학의 총장의 직인이 그림 파일로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교수는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라며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PC에 저장된 것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기소돼 있는 제 자신도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 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알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지닌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표창 이력을 기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피의자 소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그의 PC를 분석해 확보한 증거물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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