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처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검찰, “진술만으로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조국 처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검찰, “진술만으로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9-07 10:40
  • 승인 2019.09.0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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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인사청문회 당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연일 강경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될 파장 등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추진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7일 검찰 등에 의하면 조 후보자가 휩싸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전날 오후 10시 5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소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조사나 유선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확보한 증거물과 주변인 진술만을 바탕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 교수의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3일 동양대 연구실과 대학 본관 총무복지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이 실제 동양대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일련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불러 표창장을 수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확보한 진술과 증거만을 종합해도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풀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실제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견을 보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아도 최 총장 등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가 지난 2012년 9월 7일로 공소시효가 전날 만료되는 상황도 검찰의 조사 없는 기소에 영향을 미쳤다. 범죄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가족을 기소하는 검찰의 결단엔 향후 정치적 파장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재판 등 과정에서 정 교수의 해당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검찰과 청와대 사이 갈등 국면도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직후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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