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에 “소환 없이 기소 이뤄져 아쉽다…처, 형사절차상 방어권 갖게 될 것”
조국, 부인 기소에 “소환 없이 기소 이뤄져 아쉽다…처, 형사절차상 방어권 갖게 될 것”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9-07 10:36
  • 승인 2019.09.0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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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7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표명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마무리 직후 기소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물론 검찰의 결정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제 처(妻)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 본다”면서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주장, 자신의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조 후보자에게 ‘부인이 기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거취를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을 물었으나 그는 별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기소 소식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해산된 7일 자정을 지나 전해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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