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유해성 기준 초과 우레탄 시설 교체
대구교육청, 유해성 기준 초과 우레탄 시설 교체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09-06 15:45
  • 승인 2019.09.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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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시설 철거 후 마사토 운동장으로 재조성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9월 하반기부터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학교 운동장의 유해시설을 전면 철거 및 재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의 인조 잔디, 우레탄트랙 뿐 아니라 농구장 등 우레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KS기준 총량 0.1 이하)를 초과한 72교(초 40교, 중 20교, 고 10교, 특 2교)가 이에 해당된다.

지난 2016년 학교 유해환경 검사를 실시해 160개교의 유해시설을 철거 및 재조성했고 이후 3년 마다 실시되는 검사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이 추가되어 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물에 대한 추가 철거조치이다.

이는 인조잔디(파일, 충진재)유해성 안전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산업표준(KS) 개정(2017.4.26.)고시에 따라 대구교육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앞서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유해운동장 시설은 시설물 폐쇄 및 안내문 부착·가정통신문 발송, 학생교육 등 조치하였고, 앞으로 유해시설은 모두 철거하고 전체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한다.

또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8억을 긴급 투입하여 9월 중 학교별 우레탄시설을 철거하고, 2020년 본예산으로 98억을 조성하여 마사토 운동장으로 재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해트랙 및 농구장 교체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업 차질 등의 문제는 학교 강당 사용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최대한 빠른 공사추진으로 수업 불편함은 최소화할 것이다.

아울러 강화되고 있는 환경기준을 감안해 인공물질이 없는 학교운동장 조성을 강화해 향후 학교에 인조잔디 및 우레탄시설 설치는 지양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임오섭 체육보건과장은 “운동장 시설 사용금지 조치로 불편을 드려 매우 유감이다. 우선적으로 학생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철거하고, 조속히 마사토 운동장으로 재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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