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구 남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09-06 15:14
  • 승인 2019.09.06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기분 재산세 58,672건, 123억 6400만원 부과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19년도 9월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토지분)는 5만8672건 123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4500만원(8.3%)이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7.19%, 공동주택가격이 4.58% 상승하였고,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9.07%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대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세(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