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마산회원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9-05 15:33
  • 승인 2019.09.0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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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옥환 구청장, 대규모 시설 15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경감심의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5일, 마산회원구청에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 창원시 제공
창원시 마산회원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 창원시 제공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경차 주차구획 운영,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삼성창원병원 등 10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적용 여부를 심의해 2~20%의 경감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이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경감 받을 수 있다.

마산회원구 최옥환 구청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 제도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형 시설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도심 속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달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 10월 15일 약 700개 시설물에 5억 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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