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 경위 조사
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 경위 조사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09-04 09:41
  • 승인 2019.09.0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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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내역 등 확인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로 확보했다며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공개했다. 

학생부에는 성적 외에도 개인의 신상정보가 기록돼 있어 공개를 위해선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에서도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도 범죄 수사 등 제한된 경우에만 학생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건네주기 어려운 정보인데 누가 어떻게 건네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을 가리지 않아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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