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교측은 김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 심사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사가 이뤄졌었다”고 반박했다.학교 관계자는 “김 전교수가 주장하는 심사의 불공정성, 심사평가의 비합리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임용 심사는 당시 관계법규 및 미술대학 인사 내규에 따라 평가자들의 전문적 식견에 의거해 수행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인사위원회가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대법원 상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학교측은 고법 판결에 대해 인사행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 재임용 절차를 밟을 것” 이라고 밝혔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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