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1심 선고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9-02 10:41
  • 승인 2019.09.02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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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2018년 12월 13일 통신, 전력, 기계시설등을 지하공간에서 유지 관리하는 분당 공동구를 찾아 현장 점검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018년 12월 13일 통신, 전력, 기계시설등을 지하공간에서 유지 관리하는 분당 공동구를 찾아 현장 점검했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성남지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90만 원 이하가 선고되거나 무죄를 받으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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