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1천억 배상하라”
“최순영 1천억 배상하라”
  • 이수향 
  • 입력 2005-04-26 09:00
  • 승인 2005.04.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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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1천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대한생명이 최 전 회장과 이사진을 상대로 낸 전임 회장의 부실경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최 전 회장은 1천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한생명이 1988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있을 때 당시 최 전 회장의 부실 대출과 자금 횡령으로 인해 부실 금융기간으로 전락하는 등 경영 손실에 대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생명이 배상금을 손에 쥐기는 힘들 전망이다. 최 전 회장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최 전 회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거액의 외화 밀반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불법 대출, 회사 자금의 신동아 학원 기부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때 선고 받은 추징금이 천문학적인 액수인데다 검찰이 이를 추징하기 위해 최 전 회장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대한생명은 보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최 전 회장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체납세액마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닉 재산이 있다고 해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최 전 회장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최 전 회장은 이번 서울고법의 1천억원 배상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법정 싸움은 몇 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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