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살찐고양이 조례…상임위 격론끝에 '보류'
서울시 살찐고양이 조례…상임위 격론끝에 '보류'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08-30 16:29
  • 승인 2019.08.3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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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다음회기 상정예정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고 1억2000여만원으로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이 서울시의회에서 보류 결정됐다.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비례대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고양이 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결정이 났다고 29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살찐고양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소득격차와 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살찐고양이 조례안 취지 역시 공감하지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와 법률적 고민으로 서울시 공공기관장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갖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회기인 제290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12개월을 곱한 금액은 2094만1800원이다. 조례안에 따른 상한선은 1억2565만800원이 된다.

최고경영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살찐 고양이로 빗대 부르는 데서 착안한 표현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30일 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부산시의회의 재의결 결과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입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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