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 통해 신청 가능…상시 접수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내 어디서나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최대 1억8000만원의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구청을 통해 상시 접수를 받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에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에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2016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지붕, 단열, 창호, 담장 공사 등 부분수선 보조금을 종전 1000만원(한옥보전구역 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융자금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됐다.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는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축과 대수선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도면,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붕수선의 경우에는 별도 계획도면 없이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가 2001년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1059건에 360여억원에 이른다. 보조금 22억4200만원, 융자금 8억5100만원이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5건에 31억원의 보조금·융자금이 지원됐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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