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백만 원까지 지역화폐 ‘고양페이’로 지급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에 출생한 만 4세 청년으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경기도 내 거주기간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며,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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