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에 소송 취하한 농심 신춘호 회장
삼성가에 소송 취하한 농심 신춘호 회장
  • 김재윤 
  • 입력 2005-05-03 09:00
  • 승인 2005.05.0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 신축을 놓고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민사, 행정소송을 벌였던 삼성과 농심의 재벌가 다툼이 농심 신춘호 회장(73)측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지난 4월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 회장 일가는 지난 1월 이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을 4월 27일에 취하했다.

또, 지난 2월말 용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건축허가 무효확인소송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같은 날인 4월 27일에 모두 취하했다.특히 가장 큰 피해를 호소했던 신춘호 회장의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이달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측 관계자에 따르면 신동익 부회장은 자택을 이건희 회장에게 일부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하지만, 신 부회장 자택의 매각 가격은 양측이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