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양주시,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8-29 22:46
  • 승인 2019.08.29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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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1천여 명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2019.1.1.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방지, 아동권리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승지 관장을 초청해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보호절차,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이며, 2018년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2만4604건,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 2만18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자의 아동학대 인식률이 비참여자 보다 51%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기성세대에서는 아동학대라 생각지도 않았던 사안들이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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