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사업 투자 미끼 15억2000만 원 가로챈 40대 덜미
대형마트 입점사업 투자 미끼 15억2000만 원 가로챈 40대 덜미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8-29 09:01
  • 승인 2019.08.29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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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로 약 459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와 간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투자 사기.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형마트 입점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A(4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형마트 입점사업 투자를 미끼로 30명으로부터 15억2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체 공동대표 행세를 한 A씨는 위조한 대형마트 입점 투자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투자 시 매월 10~20% 수익금 지급, 계약 종료 시 원금을 반환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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