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29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복지' 토론회
공익법센터, 29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복지' 토론회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08-28 15:37
  • 승인 2019.08.2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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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부, 변호사, 전문의 등 참석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법행위와 관련해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법무부, 변호사, 전문의, 당사자 단체 등과 함께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 의료, 복지의 각 관점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기관 공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법률 지원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확장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미흡할수록 정서적인 고립감, 경제적 빈곤, 낮은 자존감, 우울, 분노, 불안 등으로 범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법행위의 형벌 수위를 높이더라도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치료감호 등 구금 이외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치료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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