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한 삼성그룹에 대해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공’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법률고문을 지낸 경험이 있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삼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이 문제를 맡게 될 경우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사게 될 것”이라면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심의에서 빠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 천신만고 끝에 이 법을 개정했던 문학진 의원도 “윤 헌법재판소장이 98년과 99년에 각각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법률고문을 맡아 7억여원의 수입을 받았다는 참여연대 조사결과가 있다”면서 “본인이 현명하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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