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가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의거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업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청대상을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됐다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위생등급 표지판이 교부되며 지정 후 2년간 위생관련 출입·검사 면제, 시설·설비 개·보수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2018년까지 11개소가 지정된 이후 8월 현재까지 19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총 30개소로(매우우수 19, 좋음 11) 늘어났다고 밝혔다.
동구 위생과는 위생등급 신청업소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청업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미흡한 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위생등급 지정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위생과로 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