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차 세우고 “운전 그렇게 하면 방해된다”며 폭언한 경찰
시민 차 세우고 “운전 그렇게 하면 방해된다”며 폭언한 경찰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08-26 09:21
  • 승인 2019.08.2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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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교통안전계 소속 A경위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타 부서로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한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B씨 차를 세우고 “그렇게 운전하면 교통에 방해된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경위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이틀 뒤 구로경찰서를 찾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폭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A경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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