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25, 오후 1시 36분경 거제시 능포항 북서방 0.5해리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레저보트 A호(3.31톤ㆍ거제선적ㆍ선외기ㆍ승선원 5명)를 운항한 B(56ㆍ거제시 거주)씨를 수상레저안전법(주취운항)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새벽 1시, 거제 장승포 소재 펜션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후 1시경 지인 4명과 함께 거제시 능포항에서 A호를 타고 해상 유람차 출항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33%상태로 A호(3.31톤ㆍ승선원 12명)를 운항한 혐의라고 말했다.
통영해경 장승포파출소는 주말 다중이용선박 및 레저선박 대상 안전순찰 활동 중 능포항에서 출항하는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으로 운항자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3%로 주취 사실을 확인하고 운항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레저선박을 운항하면 숙취 운항으로 이어지고 사고의 위험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숙취 운항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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