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상서 숙취 운항 레저보트 선장 검거
거제 해상서 숙취 운항 레저보트 선장 검거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8-26 08:55
  • 승인 2019.08.26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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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25, 오후 1시 36분경 거제시 능포항 북서방 0.5해리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레저보트 A호(3.31톤ㆍ거제선적ㆍ선외기ㆍ승선원 5명)를 운항한 B(56ㆍ거제시 거주)씨를 수상레저안전법(주취운항)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제 해상서 숙취 운항 레저보트 선장 검거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거제 해상서 숙취 운항 레저보트 선장 검거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B씨는 이날 새벽 1시, 거제 장승포 소재 펜션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후 1시경 지인 4명과 함께 거제시 능포항에서 A호를 타고 해상 유람차 출항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33%상태로 A호(3.31톤ㆍ승선원 12명)를 운항한 혐의라고 말했다.

통영해경 장승포파출소는 주말 다중이용선박 및 레저선박 대상 안전순찰 활동 중 능포항에서 출항하는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으로 운항자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3%로 주취 사실을 확인하고 운항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레저선박을 운항하면 숙취 운항으로 이어지고 사고의 위험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숙취 운항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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