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 장관의 동생인 오성익(21만9,842주, 6.98%)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은 4대 주주로서 공모가 기준 평가액만 38억원을 얻게 된다. 상장에 따른 대주주 일가의 평가익은 544억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십억대 돈방석에 앉게 된 오 장관이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주색백지신탁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오 장관은 회사 경영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이 높은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각 또는 금융회사에 백지신탁 해야 한다.
이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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