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해, 9월 10일까지 신청해야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 183천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대구국세청은 신청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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