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대구지방국세청,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08-21 11:57
  • 승인 2019.08.21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해, 9월 10일까지 신청해야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 183천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대구국세청은 신청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